과정안내/신청
- 사업주훈련 지원제도
- 수료기준
- 훈련진행 유의사항
- 훈련진행 절차
사업주훈련 지원제도란?
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고용보험 비용 지원
훈련비중 일부 비용지원(과정별 상이) :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(원격훈련의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 및 평가성적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)
- 고용보험에 의한 훈련비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및 교육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만 합니다.
- 고용보험비용지원과정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비용지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비용지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.
- 수료를 위하여 각종 평가를 대리 응시·허위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할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,
소속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